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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공고는 적법함에도 위 공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6. 11. 8.부터 2016. 12. 1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11. 26. 저녁 경남 고성군의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불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공고가 있었던 기간인 2016. 10. 13.부터 2016. 10. 26.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 향 정 사건과 관련하여 미결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이 도로 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 소재 불명 ’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적법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공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78조 제 3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3조의 2 제 1 항은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52호 서식의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