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견인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3. 2. 11:55경 화성시 C 소재 D주유소 부근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E 견인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중 그 차로로 진입하던 덤프트럭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갑자기 꺾으면서 D주유소 화단을 충격한 후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결과 ‘제5요추 골절, 우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비골간부 분쇄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2017. 10. 1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하는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위수탁계약이 이루어진 차량의 관리ㆍ운영권이 원고에게 있었고, 원고가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정비공업사 등에 입고한 영업수입금을 위수탁계약업체를 통하여 취득하고 있는 등의 사실관계로 볼 때 원고가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