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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09 2018구단1537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견인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3. 2. 11:55경 화성시 C 소재 D주유소 부근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E 견인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중 그 차로로 진입하던 덤프트럭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갑자기 꺾으면서 D주유소 화단을 충격한 후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결과 ‘제5요추 골절, 우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비골간부 분쇄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2017. 10. 1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하는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위수탁계약이 이루어진 차량의 관리ㆍ운영권이 원고에게 있었고, 원고가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정비공업사 등에 입고한 영업수입금을 위수탁계약업체를 통하여 취득하고 있는 등의 사실관계로 볼 때 원고가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