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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03.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장암 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노원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평소 야간에 건물의 청소 및 관리 일을 하기에 밤에 출근하고 오전에 퇴근하는데, 이 날도 오전에 퇴근 후 낮에 잠을 자기 전에 술을 마시고 잤고, 술을 마신 시간으로부터 약 9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자고 일어나 술이 깨 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는 어는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유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인간관계의 배신에 따른 사업 실패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알콜 중독에 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