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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19구단116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1. 05:10경 B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도량주민센터 쪽에서 D고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 라세티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명시된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약 961,742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곧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10. 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2020고단16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