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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9 2016고단24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1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조수석 쪽 썬 바이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1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