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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10 2019고단3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0. 16:20경 정읍시 서부로에서, 도로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을 제지하려는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B(남, 48세)가 이에 개입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10:00~18:00경 정읍시 D에 있는 제1항 기재 B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수회 방문하여, 당시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B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에게 ‘남편 안 들어왔냐 왜 합의를 안 해주냐. 내가 교도소를 16년 살았는데 씨팔 내가 또 가야 하나 내가 갔다 오면 니들이 좋을 것 같냐’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합의를 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발언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1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던 B의 장모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위 제1항 범행 관련하여 합의를 해 줄 것을 종용하면서 약 15분간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큰 소리로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관련 사진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