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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노310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 포함) 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3년 1월 말 2,000만 원, 2014년 10월 3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3년 1월 말 2,000만 원, 2014년 10월 300만 원을 교부 받지 않았다.

설령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다.

나) 2013. 2. 18. 행운의 열쇠, 2014년 5월 3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3. 2. 18. 행운의 열쇠, 2014. 6. 27.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 형량(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 A의 2013년 1월 중순 1,000만 원, 2014년 5월 5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 A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통장 사본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13년 1월 중순 1,000만 원, 2014년 5월 5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AZ의 2014. 11. 23. 5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 AZ이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공사) H 본부 장인 피고인 B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교부한 현금은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원 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년 1 월말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⑴ 원 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2013년 1월 말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A는 2012년 말부터 피고인 B에게 S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가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하는 공사에 자신이 추천하는 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M이 하도급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