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 05. 30. 선고 2012누2380 판결
조경수를 납품시까지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하는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3694 (2012.09.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1616 (2011.06.23)
제목
조경수를 납품시까지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하는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장소에서 재배하여 상품화된 수목을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수목을 생장・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누2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1구합3694 판결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예정자납 양도 소득세 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4면 1행의 "증인 장 OOO"을 "제1심 및 당심 증인 장권익"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