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23:11경 부여군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인 D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D가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당신들 그러면 안된다, 씨발놈아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F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야 새끼야 니들은 나쁜 놈들이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