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 세) 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노동일에 종사하다가 서로 알게 되어 2015. 2. 17. 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7 호실에 함께 투숙하여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5. 4. 9. 06:00 경 위 D 7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량주와 라면만 구입하고 맥주는 구입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격분하여 방 안 서랍 장에 있던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25센티미터, 칼날 길이 13센티미터) 을 꺼 내 어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의 우측 팔목 부위를 찌른 후 위 식칼을 방바닥에 던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바닥에 떨어진 흉기 인 위 식칼을 주워 들고 “ 너도 똑같이 당해 봐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목 부위 열상( 상처 부위 약 6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B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싸움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