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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1고정13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과 공모하여 2011. 3.경 대구 시내 인근에서 심신상실자인 E 명의로 신형 싼타페 차량(시가 3,074만 원)을 구입하면서 계약금은 빌려서 마련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450만원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E 명의로 대출받은 뒤 차량을 곧 되팔아 그 이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1. 3. 15.경 F에게 위 차량계약금을 빌려 달라고 연락하였고, F는 G에게, G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계약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이 실제로 차량을 보유할 의사가 없이 자금융통 목적으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곧바로 되파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 즉시 차량계약금 969만 원을 현대자동차에 납부하였다.

C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소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16. 대구 달서구 상인1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월배지점에서 D을 통하여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7.95%에 대출받아 같은 달 16. 위 싼타페 차량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F에게 1,600만 원에 매도하였고, F는 그 즉시 위 본리네거리에서 G에게 위 차량을 1,63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G는 대구 동구 H상사에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1,700만 원(매매대금 총액은 위 계약금을 더한 2,669만 원이다)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2011. 3. 18.경 위 H상사에서 위 차량을 I에게 2,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C, D이 속칭 자동차깡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