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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노3450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와 마주친 기억이 있을 뿐 C과 마주친 기억이 없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소송비용 부담 등을 명하였고, 이에 피고인만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부가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1년간의 취업제한, 소송비용 부담 등을 명하였는데,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 판결에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및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8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이 필요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원심판결이 이를 선고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데, 환송 전 당심판결이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1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