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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6 2014고단18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장대다리를 철도운동장 쪽에서 장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직선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287,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