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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3 2016고단388

특수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 방망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8』- 피고인 A

1. 2015. 3. 15.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02:00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빌려 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느냐,

내가 준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11. 24.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4. 05:00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도박을 하며 여기저기에 빚을 졌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에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2. 10.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10. 16: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E 아파트 202 동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F 쏘렌 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고, 위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승용차를 구미시 인의 동 103에 있는 인동 중학교 뒤편 공터로 몰고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위 승용차의 콘솔 박스 위에 올려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