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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9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3개월 동안 동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2: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0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싱크대서랍 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부위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카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