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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장갑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위 가게 바로 옆에서 피해자 E(45세)가 ‘F’을 개업하여 장갑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작업용 실장갑을 판매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장갑판매를 단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 위 ‘D’ 장갑 도소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용 실장갑을 팔지 말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미리 구입해 둔 식칼(칼날길이 20cm , 증 제1호)과 수면제 20알을 사무실 책상서랍에서 꺼내 보여주면서 “이 약을 먹고 내가 죽으면 되겠냐, 이 칼로 니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하자, 니가 나를 찔러라, 아니면 내가 너를 찌르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도 장갑을 팔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 요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에 해당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