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하남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서 2016. 3.경 피고에게 주방 쪽 창호확장을 위한 공동주택 대수선의 행위허가신청을 하면서 원고들의 세대가 속한 이 사건 아파트 해당 각 동(이하 '이 사건 계쟁 동‘이라고 한다)에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들 중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나. 피고는 각 구 주택법(2016. 3. 22. 법률 제14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2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4. 29 대통령령 제2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 [별표 3] 제2호에서 정한 ‘당해 동의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라는 허가 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 조건’이라고 한다)을 ‘당해 동 실제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은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5항에 따라 원고 A에게는 2016. 3. 16., 원고 B, C에게는 2016. 3. 31. 각 창호를 0.5㎡ 확장하는 대수선행위의 허가를 하는 내용의 행위허가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최초 허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최초 허가에 따라 원고들은 각 세대의 내력벽에 위치한 주방 창호를 0.5㎡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거의 마쳤는데, 피고는 이 사건 허가 조건을 다시 검토하여 해당 동의 실제 입주자가 아니라 해당 동의 전체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다음, 2016. 4. 18.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동의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