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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7나111138

보증금 지급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8. 6. 공주시로부터 A이 B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2014. 8. 14. 대신건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243,840,000원, 공사기간 2014. 8. 21.부터 2015. 8. 1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공주시가 2015. 2. 25. 위 B사업 공사의 준공일을 2015. 10. 15.로 연장함에 따라 그 무렵 원고와 대신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도 2015. 10. 15.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대신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선급금으로 2014. 9. 2. 121,000,000원, 2015. 8. 13. 106,391,000원, 2015. 9. 18. 47,86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각 보증서의 발급 1) 대신건설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4. “보증금액 24,384,000원, 보증기간 2014. 8. 14.부터 2015. 8. 11.까지”로 된 계약보증서를, 2014. 8. 27. “보증금액 121,000,000원, 보증기간 2014. 8. 14.부터 2015. 8. 11.까지”로 된 선급금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하고 그 보증서를 ‘이 사건 각 보증서’라고 한다

). 이 사건 각 보증서에는 계약금보증약관(을가 제9호증의 1)과 선급금보증약관(을가 제9호증의 2)이 첨부되어 있다. 2) 대신건설은 2015.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서의 보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보증금 중 4,718,610원, 선급금 중 31,443,788원에 대하여 각 “보증기간 2015. 8. 12.부터 2015. 10. 15.까지”로 된 계약보증서 및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연장보증서’라고 한다). 다.

대신건설의 공사 포기 대신건설은 2015.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