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6대 C의회의원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 C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고(2018. 6. 13. E의회의원 당선), 피고인 B은 F에서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첨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면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이 출마할 C의회의원 E 선거구에 새롭게 편입될 예정인 G과 H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고인 A의 성명, 경력, 학력, 도의원 활동 실적 등이 기재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 A은 2018. 1. 26.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신문보급소에 피고인 A의 성명, 경력, 학력, 도의원 활동 실적 등이 기재된 의정보고서 10,000부를 가져다 놓고, 피고인 B은 2018. 1. 29.경부터 2018. 2. 7.경까지 G과 H 일대 아파트, 다세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