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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06 2013고단187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23:00경 전남 영암군 C마을 소재 피해자 D(54세)의 논 부근에서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7쪽)의 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