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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9가단5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