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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20노1080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일반건조물방화미수(원심 판시 2020고합37 사건의 제2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원심 판시 2020고합149 사건의 제3죄)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몸을 녹일 의도로 쓰레기 등을 모아 놓고 불을 지폈을 뿐이고, 각 건조물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각 절도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일반물건방화죄, 사기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징역 2년 6개월 및 몰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 1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부분(벌금형을 선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징역형을 선고한 부분)에 대한 판단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20. 1. 14. 02:10경 E은행 365자동화지점에 있는 쓰레기통에 종이 등을 넣고 불을 피웠는데, 자동화지점은 철골과 유리로 제작된 좁은 공간인 점, ② 피고인은 불이 붙은 쓰레기통에 주변에서 주워 온 종이를 넣어 불을 키웠고, 불꽃은 쓰레기통 위 80cm 높이까지 솟아오른 점, ③ 불이 점점 크게 피어올라 자동화지점이 연기로 가득 차자 피고인은 자동화지점을 나와 다른 땔감을 찾았고, 이미 주워 놓은 폐지도 태우고 있었고, 밖에 폐지가 더 있어 자동화지점으로 가지고 와 태우려고 하였던 점, ③ 화재를 발견한 인근 주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