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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22 2020가단297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8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2019. 11. 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