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4고정5105] 피고인은 2014. 2. 9.경 서울 관악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다음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의 승패에 배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6.경까지 모두 71회에 걸쳐 33,040,000원을 송금한 후, 스포츠경기에 배팅하여 도박하였다.
[2014고정5822]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관악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의 승패에 배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26,350,000원을 송금한 후, 스포츠경기에 배팅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2014고정5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J)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1. 수사첩보보고서, 도박사이트 정보,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