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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0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내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