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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학교 부근에 있는 주거지 오피스텔 E 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 군부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대금 등의 공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0월 말경에 나오는 공사대금으로 이자까지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용노동 직으로 일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 수입도 없었으며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0. 경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6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주면서 “H 로 디 우스 차량을 나에게 500만원에 팔아라.

계약금 100만원을 줄 테니 명의 이전을 해 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2014. 10. 6.까지 잔금 4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용노동 직으로 일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 수입도 없었으며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 상당의 위 로 디 우스 차량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