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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은 지역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들과 C은 2014. 3. 1. 05:4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준코노래방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남, 18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귀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