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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04 2013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3:1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