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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5고정247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B는 포항시 남구 N 건물 2 층에서 ‘O 홍보관’ 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를 하던 방문판매업자, 피고인 C은 위 O 홍보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판매 보조,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D는 위 O 홍보관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증 발부, 구매 관리 대장 작성, 회원 인원 체크, 물품 판매 관련 주문서 작성, 배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 피고인 G, F, H, E, A 및 P, Q, R, S, T, U, V, W, X은 피고인 B 등이 O 홍보관에서 모집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수익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를 하는 개별방문 판매자들이다.

방문 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 D는 2015. 1. 경 포항시 소재 전봇대 등에 “O, 특별 사은품 계란 1 판 500원, 화장지 500원, 조기 1,000원, 소고기 600g 1,000원, 라면 1 박스 2,000원, 우수 중소기업 홍보 주방용품 세미나/ 주부 님들을 정중히 모십니다,

대량 입하 폭탄 세일” 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붙여 놓고, 위 전단지 홍보내용을 보고 찾아온 부녀자들 로 하여금 염가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별 사은품을 지급하여 회원으로 등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