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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540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5404』 피고인은 부산 서구 C건물 3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배임

가. 피해자 수협은행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9. 6. 24. 부산 서구 C건물 1층 소재 ‘E지점’에서, 수산물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수협은행과 일람불외화지급보증에대한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미화 10만달러를 한도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2. 14. 미화 61,050 달러 상당의 냉동절단게를 중국에서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4.경 위 신용장 거래를 통하여 중국에서 미화 61,050 달러 상당의 냉동절단게를 수입하면서 그 무렵 부산 사하구 F 냉장창고에 입고된 위 수산물을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3. 위 수산물을 위 F냉동창고로부터 출고한 후, 부산 사하구 G수산 등에 처분하여 미화 61,050달러(69,151,3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9. 5. 21.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66에 있는 ‘신한은행 자갈치역지점’에서, 수산물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신한은행과 일람불외화지급보증에대한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미화 30만 달러를 한도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