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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9 2016고단1296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에 대한 2016고단1296호]

1. 피고인은 A 등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G 팀장’(이하 ‘G’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전달책인바, G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27. 11: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대환하고 싶으면 공증료, 미납을 대비한 보증금, 대환대납금 등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 등 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150,000원을 송금받았다.

A는 같은 날 12:47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4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7,150,000원 중 7,000,000원을 50,000원 권 140매로 인출한 다음 이를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13:02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0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A로부터 건네받은 7,000,000원을 ATM기기로 G가 지정하는 불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G가 지정하는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