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효력이 없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부4262 (2010.03.25)
이미 효력이 없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010구합2560 압류처분무효확인(취소)
주식회사 XX신탁
창원세무서장
2011. 7. 21.
2011. 10.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9. 10. 14. 별지 부동산 목록 '이 사건 압류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가 2009. 10. 14. 이 사건 압류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5. 배AA 및 주식회사 XX와 별지 부동산 목록 표 '이 사건 신탁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배AA, 주식회사 XX', 수탁자를 '원고'로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계약에 정해진 처분 조건에 맞게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배AA 및 주식회사 XX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는 동시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150억 원에 한국 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배AA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527,859,860원을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9. 10. 14. 이 사건 압류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3, 5호증,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취소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1. 5. 2. 이 사건 압류부동산 중 908호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고, 나머지에 관하여는 2011. 4. 25. 압류를 모두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