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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구합2560 판결

이미 효력이 없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4262 (2010.03.25)

제목

이미 효력이 없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0구합2560 압류처분무효확인(취소)

원고

주식회사 XX신탁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21.

판결선고

2011. 10.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9. 10. 14. 별지 부동산 목록 '이 사건 압류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가 2009. 10. 14. 이 사건 압류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5. 배AA 및 주식회사 XX와 별지 부동산 목록 표 '이 사건 신탁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배AA, 주식회사 XX', 수탁자를 '원고'로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계약에 정해진 처분 조건에 맞게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배AA 및 주식회사 XX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는 동시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150억 원에 한국 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배AA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527,859,860원을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9. 10. 14. 이 사건 압류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3, 5호증,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취소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1. 5. 2. 이 사건 압류부동산 중 908호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고, 나머지에 관하여는 2011. 4. 25. 압류를 모두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