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4고단11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BLACK & DECKER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07:13경 자신이 일하던 아산시 C 소재 D농장의 돼지들이 불상의 이유로 없어진 사실 및 2014. 8. 23. 17:51경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 cctv가 꺼진 사실에 대하여 위 D농장 운영자인 E이 피고인을 추궁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숨기기 위하여 cctv를 초기화하였고, 위와 같이 cctv를 초기화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장 먼저 의심받을 것에 대비하여, 가상의 범인이 위 농장에 침입하여 cctv를 초기화하고 피고인을 칼로 찔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8. 24. 11:28경 위 D농장의 사택 안에서, 위 농장 공구 창고 안에 있던 다목적 칼(일명 ‘맥가이버 칼’, 총 길이 16.5cm , 칼날 길이 7cm , 증 제1호)로 자신의 복부를 1회 찌른 후 112에 전화하여 ‘모르는 사람이 집안에서 행패를 부린다, 119도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F순찰차 G 근무자 경위 H, 경사 I으로 하여금 119 구급차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단국대학교 응급실로 호송하게 하고, ‘불상의 남자가 사무실을 뒤지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칼로 피고인의 복부를 찌르고 도주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아산경찰서 수사과장 등 경찰관 17명, 과학수사요원 1명, 112 타격대 의무경찰 7명, 충남지방경찰청 기동 1중대 2개 소대 의무경찰 50명으로 하여금 현장 감식 및 주변 탐문수사, 도주로 수색 및 검문검색을 실시하게 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