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20.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건축 자재를 공급해 달라. 자재대금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진행 중이었던 공사 현장의 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3. 시가 1,315,000원 상당의 합판, 스티로폴 등의 건축 자재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302,7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확인서 첨부, 추가 피해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 (F 건축대금 지급 금액 재확인)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공사한 I 주점의 숙소 사진 촬영)
1. 고소장, 대금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