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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8 2019고단196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D건물’ 등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 B은 2017. 1.경 ‘E’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B은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여성 고용, 성매매 사이트 광고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F’ 등의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제주시 D건물 G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다음, 수건,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한편, C은 2018. 8.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성매매 오피스텔 관리 및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7. 1. 17.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 D건물 G호에서 위 홍보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8~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D건물 H호(2017. 1. 17. ~ 2017. 8. 4.), I호(2017. 1. 17. ~ 2017. 5. 29.), J호(2017. 2. 25. ~ 2017. 3. 14.), 제주시 K건물 L호(2017. 3. 27. ~ 2018. 3. 29.), M호(2017. 4. 8. ~ 2018. 4. 7.), N호(2017. 5. 1. ~ 2017. 10. 6.), O호(2017. 6. 16. ~ 2018. 12.중순경), P호(2017. 8. 1. ~ 2018. 12.중순경), Q호(2017. 10. 1. ~ 2018. 3. 2.), R호(2017. 10. 26. ~ 2018. 12.중순경), S호(2018. 2. 26. ~ 2018. 12.중순경), T호(2018. 8. 10. ~2018. 12.중순경), 제주시 U건물 V호(2018. 1. 25. ~ 2018. 2. 25.), W호(2018. 7. 29. ~ 2018. 9. 26.)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C은 2018. 8. 중순경부터 피고인 A, B에 가담하여 위 K건물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및 위 U건물 W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