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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8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상대방은 공익 신고자( 일명 ‘ 파 파라치’) 로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위 공익 신고자는 다른 유흥업소 업주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앞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