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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가합244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700,724원 및 그 중 556,571,561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피고 회사는 위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여신거래약관을 승인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이율을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억 6,000만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약정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만기일 1 2002. 5. 27. 2억 6,000만 원 2 2005. 5. 26. 운전자금대출 3억 원 2006. 5. 26. 3 2008. 9. 30. 운전자금대출 2억 원 4 2006. 4. 28. 외화지급보증 미화 오십만불

나. 위 각 대출금채권은 아래와 같이 양도되었고, 각 양도인은 각 양도통지일에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순번 채권양도인 채권양수인 채권양도일 양도통지일 1 주식회사 하나은행 하나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09. 12. 10. 2009. 12. 11. 2 하나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2012. 9. 6. 2012. 10. 19. 3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원고 2014. 1. 27. 2014. 2. 18. 다.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4. 7.을 기준으로 남은 원리금의 합계는 984,700,724원(= 원금556,571,561원 지연이자 428,129,163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984,700,724원 및 그 중 원금 556,571,561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피고 B은 보증 한도액인 2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