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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120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 대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호산업개발’)와, 원고가 공사대금 22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C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대호산업개발은 2011. 4. 12.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공사하기로 하면서 그 공사대금으로 4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당초 도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1. 대호산업개발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대호산업개발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5. 11. 접수 제72547호로 채권최고액 30억 4,7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3. 30. D, E과, D, E이 공사대금 240,998,800원에 이 사건 공사 중 식생축조블록공사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2. 27. D, E과, D, E에게 원고의 대호산업개발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240,998,8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하고 원고의 위 공동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에 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하도급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D, E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2. 28. 접수 제26382호로 위 공동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에 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