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9가단5005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