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08 2014가단122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8. 31.까지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