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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7고정6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7. 11:00 경 평택시 B, A 동 304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규 또는 휴면계좌를 임대해 주면 1개 계좌 당 3일을 사용하고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 받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자동 입/ 출금 거래 명세표

1. 신협 신규거래 신청서

1. 통장거래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