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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4 2016고단2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3:25 경 고양 시 덕양구 관산동 910에 있는 관산 1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9-1에 있는 신문 보급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고, 3 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09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7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