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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17169

계약금반환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는 2015. 9. 20. 강원도 고성군 C에 있는 D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1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5. 9. 21., 잔금 8억 원은 2015. 10.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계약이 취소되었거나 해제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매매목적 부동산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갖고 왔는데, 원고는 피고 B가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추후 인감증명서도 첨부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는 매매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7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원고가 그 다음날 금융기관에 문의하니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거나,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계약금 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B가 다른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고, 분쟁 이후 피고 B가 어머니인 피고 E가 권리가 있다며 피고 E에게 연락하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 E에게 연락하였다는 것인바, 이때 피고 E가 계약체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모자나 형제 사이인 점, 인감증명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