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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31 2016고단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5. 경 부산 불상지에서 속초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친구한테 신용카드를 빌려 주었는데, 펑크가 났다.

카드대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금액이 좀 크다.

있는 대로 돈을 좀 빌려주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 매월 변제해 주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준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이 카드대금 300만 원, 대부업체 차용금 350만 원, 개인 채무 600만 원 합계 약 1,2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이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0. 10. 20. 경 300만 원, 2010. 11. 3. 경 250만 원, 2011. 1. 11. 경 250만 원, 2011. 1. 27. 경 480만 원 합계 1,28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금액 중 3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