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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9고단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7.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2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부산은행계좌(I)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 20:00경 제주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M 유흥주점에서 일주일 후에 선불금이 나오는데 이를 받으면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유흥주점으로부터 받을 선불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