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5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11. 04:4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A동 503호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거주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는, D에게 ‘여기가 우리 집인데 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오른 손으로 턱을 1회 때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4:45경 그곳 1층에서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 도망가려고 하다
D에게 붙잡히게 되자 손으로 D의 뒷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써 선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