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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1:5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34-2 소재 SK주유소 앞 교차로를 토당오거리 쪽에서 KC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에스케이주유소 쪽에서 토당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