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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151 | 지방 | 2017-03-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151 (2017. 3. 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취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건 부동산의 운영자로 등록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1462 / 조심2014지08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27.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및 등록세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6.12.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한 OOO(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6.12.1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변경한 것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명백히 부동산의 “매각”이거나 “증여”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4지858, 2014.10.1. 및 조심 2014지1462, 2015.4.1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2012.6.12. 그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변경한 것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0.10.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운영하다가 2012.6.12.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달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 결과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따라 2016.12.1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구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취득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일치되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시설의 운영자로서 부동산을 당해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것은 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