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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1 2019고단19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 23:05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한 다음, 왼손에 묻은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과 피해자가 들고 있던 옷에 눌러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6. 23:1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여, 18세)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완전히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관련, 불상의 피혐의자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서 관련)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