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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6고정8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10:3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피고인의 친형인 ”B“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매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시험장 소속 성명 불상의 도로 교통공단 담당직원에게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발급된 B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B, C)

1. 신분증 사본, 재발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